배당이의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전 C의 회장이었던 D은 E, F 명의로 G을 운영하였는데, G은 2001. 6. 18. E, F 명의로 H으로부터 서울 구로구 I 대 8,021㎡(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매수한 후 2001. 6. 20.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E 지분 9/10, F 지분 1/10로 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G은 이 사건 토지상에 지하 4층, 지상 12층 집합건물인 J건물(이하 ‘이 사건 집합건물’이라고 한다)를 신축, 분양하는 사업을 하였는데, 위 사업을 위한 모든 절차는 G의 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던 E, F 명의로 이루어졌다.
다. 이 사건 집합건물이 완공된 뒤 2004. 10. 7. 그 각 구분소유 부분에 관하여 E 지분 9/10, F 지분 1/10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는데, 당시 이 사건 토지는 각 전유부분의 대지권 목적인 토지로 편입되었다. 라.
이 사건 집합건물 중 분양이 되지 않은 204호, 205호, 206호, 207호, 208호, 221호, 222호(이하 ‘이 사건 세대들’이라 한다)에 관하여 2009. 6. 1. F의 처인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각 마쳐졌다.
마. 이 사건 세대들 중 204호, 205호, 206호, 207호 및 208호를 공동담보로 2009. 6. 1. 채권최고액 3억 6,400만원, 채무자 원고, 근저당권자 서울축산업협동조합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이 사건 세대들 중 221호 및 222호를 공동담보로 2009. 6. 1. 채권최고액 1억 400만원, 채무자 원고, 근저당권자 서울축산업협동조합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각 마쳐졌다.
바. 한편 D에 대하여 2010. 10. 21. 기준으로 약 124억 9,100만원의 조세채권을 가지고 있던 피고는 원고 등을 상대로 소유권보전등기말소 등의 소(제1심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가합122822호, 항소심 : 서울고등법원 2012나17211호)를 제기하였는데, 위 항소심은 2013. 4. 19. 피고 A(이 사건의 원고)으로 하여금 D에게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