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1.21 2014노3548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의 항소이유 요지 : 양형부당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자가 입은 피해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범죄전력,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경제형편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사유들을 종합해 보면, 원심판결의 형량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된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