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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01.05 2017고단1427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 11. 경 피고인 소유였던 광양시 B 아파트 106동 104호를 C으로부터 전세 보증금 5,500만 원을 받고 전세계약을 체결하였는바, 대출을 받기 위해 전세 보증금이 3,000만 원인 것처럼 허위의 전세계약 서를 작성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 위조,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2013. 10. 15. 피고인의 주거지인 고흥군 D 빌라 B 동 103호에서 미리 구입해 둔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용지에 검정색 볼펜을 사용하여 소재 지란에 ‘ 전 남 광양시 B 아파트 106동 104호’, 전세( 보증 금) 란에 ‘3,000 만원’, 임대인 란에 ‘E’, 임차인 란에 ‘C’, 주민등록번호란에 ‘F’, 전화번호란에 ‘G’, 성 명란에 ‘C’ 이라고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C의 서명을 하고, 같은 날 고흥군 H에 있는 I에서 위와 같이 위조된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를 그 사실을 모르는 대출 담당자 J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로 된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1 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I의 대출담당 자인 J에게 위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하고 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는 피고인이 위조한 것이었고, 당시 위 아파트에는 임차인 C이 전세 보증금 5,500만 원에 살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2013. 11. 11.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 (K) 로 2,0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전세계 약자 C 상대 확인)

1. 대출거래 약정서, 개별 여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