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8.06.19 2017고정795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6. 창원시 진해 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유흥 주점에서 " 내가 강원도 고성과 제주 모슬포에서의 도우미 생활을 청산하고 D 유흥 주점에서 일을 할 테니 선 불금 320만 원을 입금해 달라.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선 불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유흥 주점에서 일을 할 의사나 능력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로 선 불금 명목으로 32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 자로부터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입출금거래 내역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