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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2.09 2016가단5116360

배당금지급 청구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2013. 4. 30. 한국저축은행 주식회사(앞으로 ‘주식회사’ 표시 생략)에 파산선고가 내려졌는데, 피고가 그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원고들은 한국저축은행이 여러 차례에 걸쳐 발행한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후순위사채(앞으로 ‘사채’라고만 한다)를 취득한 투자자들이다.

나. 한국저축은행의 영업정지로 원고들과의 분쟁 발생 1) 원고들은 각각 2007. 6. 22. 모집한 제11회 사채를 취득하였고, 아울러 2008. 3. 28. 모집한 제12회 사채와 2009. 4. 10. 모집한 제13회 사채 중 어느 하나 또는 둘 모두를 취득하였다(이 사건에서는 제11회 사채와 제12회, 제13회 사채 사이의 구분만이 의미가 있으므로 전자를 ‘이 사건 사채’라고 하고, 후자를 통틀어 ‘별건 사채’라고 한다

). 2) 금융위원회는 2012. 5. 6. 한국저축은행을 부실금융기관으로 정하여 영업정지결정을 하였다.

그 후 원고들은 한국저축은행이 이 사건 사채와 별건 사채를 발행한 행위가 불완전 판매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금융감독원장에게 분쟁의 조정을 신청하였다.

3) 위 조정사건에서 2012. 12. 11. 한국저축은행이 각 원고에게 별지 계산표 ‘⑥조정금액’란 기재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었다. 위 ‘⑥조정금액’의 계산은 각 회차별로 사채 원금에 이자를 합산한 손해액에 한국저축은행의 과실비율(기본 과실비율에 나이, 매입금액, 예금해지 여부 등을 감안하여 보정하는 방식으로 각 회차별로 따로 산정함 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합산하는 방식으로 정해졌다.

위 ‘⑥조정금액’ 중 이 사건 사채 발행으로 인한 손해배상금 관련 금액은 별지 계산표 ‘⑦이 사건 사채 관련 조정금액‘이고, 나머지 금액은 별건 사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