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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8.13 2015누31444

수용재결취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 중 피고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이유

1. 인정사실

가. 2006. 7. 13. 정비구역지정 및 2007. 6. 21. 정비구역변경지정 1) 서울특별시장은 2006. 7. 1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 제4조에 따라 서울 마포구 C 토지를 비롯한 N 일원의 토지 면적 합계 64,357.7㎡을 주택재개발사업을 시행할 정비구역으로 지정하여 고시하였다. 2) 서울특별시장은 2007. 6. 21. 서울 마포구 C 토지를 비롯한 N 일원의 토지 면적 합계 64,453㎡(이하 ‘이 사건 사업구역’이라 한다)을 주택재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주택재개발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할 정비구역으로 변경 지정하여 고시하였다.

나. 2006. 11. 29. 조합설립인가(무효) 1) 이 사건 주택재개발사업의 추진위원회가 2006.경「이 사건 사업구역 내에 있는 토지 등 소유자 870명에서 소재가 확인되지 않은 7명을 제외한 863명 중 699명으로부터 조합설립에 대한 동의를 받아(동의율 699명/863명=80.99%) 구 도시정비법(2007. 12. 21. 법률 제87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1항이 정한 조합설립 요건인 토지 등 소유자 4/5 이상의 동의를 갖추었다

」고 주장하면서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하 ‘마포구청장’이라고만 한다

)에게 조합설립의 인가를 신청하였다. ◆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7. 12. 21. 법률 제87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조합의 설립인가 등) ① 주택재개발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추진위원회가 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토지 등 소유자의 5분의 4이상의 동의를 얻어 정관 및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인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단서 생략) 2) 당시 조합설립동의서를 제출한 토지 등 소유자 699명 중 62명은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