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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8.09.06 2018고단54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5. 22. 02:20 경 당 진시 B에 있는 노상에서, ‘ 술에 취한 택시 손님이 잠이 들어 일어나지 않는다’ 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당 진 경찰서 C 파출소 소속 경장 D, 순경 E로부터 귀가 권유를 받게 되자, 위 경찰관들에게 “ 이 씹할 아, 죽여 버린다, 개새끼야, 씹새끼야, 머리 통을 깨 버린다, 좆을 까 버린다 ”라고 욕설을 하며 위 경장 D의 얼굴과 낭 심 부위를 향해 주먹을 3회 휘두르고, 옆에 있던 위 순경 E의 얼굴을 향해 주먹을 1회 휘두른 다음, 재차 위 경장 D의 왼쪽 얼굴 부분을 주먹으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예방ㆍ진압ㆍ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집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112 신고 사건처리 표

1. 현장사진, 휴대전화 동영상촬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고 폭행하여 직무집행을 방해한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다른 종류 범죄로 벌금형 2회 받은 외에 중한 전과 없는 점, 경찰관들에게 행사한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