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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9.11.27 2018고단247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27.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5. 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2015. 여름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 회사 동료인 피해자 D에게 ‘내 아버지가 친아버지 아닌 의붓아버지인데 내 적금을 뺐으려고 한다. 그래서 실제로는 대출을 받아 차량을 구매할 것인데 의붓아버지에게는 적금을 타서 샀다고 이야기를 할 것이다. 그런데 내가 혼자 대출을 받으면 차량을 구입할 정도의 대출금이 나오지 않으니 연대보증을 해 주면 대출금에서 차량을 구입한 대금을 뺀 나머지 돈과 적금을 타서 대출금을 모두 변제하고 너의 연대보증 지위를 없애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차량을 구입한 사실도 없고 적금 또한 피고인 어머니의 명의로서 피해자를 연대보증인으로 하여 대출을 받으면 피고인 개인적으로 사용하려고 하였을 뿐 피해자의 연대보증 지위를 벗어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5. 11. 12.경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10회에 걸쳐 피고인이 주식회사 E 등 10개의 금융기관으로부터 합계 7,500만 원을 대출받는데 연대보증을 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1. 말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 자재창고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집을 나올 것인데 집을 구할 보증금이 모자라니 니가 대출을 받아 돈을 빌려주면 매월 100만 원의 이자를 지급하고, 2016. 1. 5. 적금이 만기가 되면 바로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임대보증금이 아닌 개인적인 용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