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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8.19 2016고단61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1. 6. 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400만원을 선고 받았고, 2016. 1.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 받았다.

[ 범죄 사실] 피고인은 B 그 랜 져 XG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 8. 22:10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콜 농도 0.15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포 천시 자작동 6 군단 맞은편 도로를 대진 대학교 방면에서 포천 경찰서 방면으로 편도 2 차로 중 2 차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전방에는 신호 대기 중인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C(47 세) 소유의 D EF 소나타 승용차의 조수석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추돌하였고, 그 충격으로 EF 소나타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며 그 앞에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E( 여, 44세) 소유의 F 소나타 승용차량의 뒷 범퍼를 추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과실로 위 피해자 C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C, E의 각 진술서

1. 각 진단서

1. 견적서

1. 실황 조사서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통보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범죄 전력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동 종 음주 운전 판결문 첨부) 법령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