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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5.11.26 2015고정107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19. 10:00경 제천시 B에서 피해자 C가 배수로에서 나오는 오수 냄새 등을 차단하기 위해 설치한 벽돌담(1.8m×1.5m)이 보기 싫고, 그 중 일부가 피고인 측 토지 상에 설치되어 있다는 이유로 위 벽돌담을 무너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언 C의 증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비용을 들여 설치한 범죄사실 기재 벽돌담’(이하 ‘이 사건 벽돌담’이라 한다)을 피해자의 동의나 승낙 없이 무너뜨린 사실은 인정하나, 이 사건 벽돌담은 토지에 부합된 물건으로 그 토지 소유자에게 귀속되었다 할 것인데, 이 사건 벽돌담 중 ① ‘피고인 및 마을회 측 토지’에 설치되어 있던 ‘대부분’은 ‘피고인 및 마을회 측’에 귀속되었고, ② ‘피해자 측 토지’에 설치되어 있던 ‘극히 일부분’만 ‘피해자 측’에 남아 있다 할 것이나 이 역시 재산적 가치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마을회 대표의 지시나 승낙 하에 이 사건 벽돌담을 무너뜨린 피고인의 행동’은 재물손괴에 해당하지 않고, 피고인에게 재물손괴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주장한다.

2. 살피건대, 설령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벽돌담이 토지에 부합된 물건으로, ‘피고인 및 마을회 측 토지’에 설치되어 있던 ‘대부분’은 ‘피고인 및 마을회 측’에 귀속되었고, ‘피해자 측 토지’에 설치되어 있던 ‘극히 일부분’만 ‘피해자 측’에 남아 있다

하더라도, 여전히 피해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