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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2.09.20 2012고단722

변호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전제사실 성남시는 C 조성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발주하면서 조달청에 등록된 21개의 업체 중 5개의 업체를 선정하여 그중 계약가격 대비 최고 인하율을 제안한 회사를 납품대상 업체로 선정하는 방법으로 공사를 도급주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성남시 D협회 부회장으로 재직하고, 이에 따라 평소 성남시 행정에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소문이 났었다.

주식회사 E 및 주식회사 F를 운영하는 G은 위와 같은 소문을 접한 후 이 사건 공사 입찰 과정에서 투찰율 담합이 가능한 업체들로 입찰참가업체를 선정하여 입찰을 하는 방법으로 위 공사를 주식회사 E에서 낙찰을 받을 수 있도록 피고인에게, 성남시청 담당공무원들에게 청탁해 달라는 부탁을 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 불상의 금액을 주기로 마음먹었다.

2. 변호사법위반 피고인은 2011. 8. 초순 일자불상경 성남시 중원구 D 사무실에서 G으로부터 “성남시에서 C 조성공사를 발주하면서 입찰할 것이 예정되어 있는데, 내가 들러리 업체 4개를 동원하여 입찰을 담합하는 방법으로 공사를 낙찰받을 수 있도록 성남시청 담당 공무원들에게 청탁을 하여 내가 정한 5개 업체를 입찰참가업체로 선정되도록 해 주면 충분히 사례를 하겠다”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G에게 “다른 업체들은 공사 발주금액의 10%를 나에게 낙찰의 대가로 준다고 하더라. 너무 하위 업체는 안 되고 상위 10위권 업체들 중에서 5개 업체를 만들어 보라”고 하였고, 2011. 8. 16.경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에 있는 분당구청 부근에서 G으로부터 “내가 C 조성공사를 낙찰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면 충분히 사례를 하겠다”라는 말을 듣고는 이를 승낙하는 의미로 고개를 끄덕이면서 G에게 "입찰 담합을 할...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