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5.17. 선고 2018고합1101 판결

특수강도특수강도,특수강도미수

사건

2018고합1101특수강도

2019고합303(병합) 특수강도, 특수강도미수

피고인

A

검사

정화준, 김지영(기소), 김윤정(공판)

변호인

변호사 최준영, 고영상, 공형진, 최철

판결선고

2019. 5. 17.

주문

피고인을 징역 6년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2018고합1101]

피고인은 2002년경부터 필리핀에 거주하면서 인터넷 B 포털 사이트 'C' 카페를 운영하는 D로부터 필리핀 앙헬라스(angeles) 지역을 방문하는 한국인 관광객을 소개받아 그들을 대상으로 식당영업을 하여 오던 중, D, 성명불상의 필리핀 현지인 3명(이하 '성명불상자들'이라고 한다) 등과 함께 아래와 같이 필리핀 국립수사국(National Bureau of Investigation, 이하 'NBI'라고 함)이 필리핀에서 '원정 성매매'를 하는 한국인 관광객을 미성년자 성매매 혐의로 단속하여 체포하는 상황을 연출한 다음 관광객들에게 접근하여 돈을 주지 않으면 필리핀 수용시설에 장기간 구금될 것처럼 협박하여 석방의 대가로 금품을 강취하였다.

성명불상자들은 2016. 6. 5. 07:00경부터 07:30경까지 사이에 필리핀 앙헬라스 E을 찾아가 순차로 피해자 F, 피해자 G의 방문을 두드려 문을 열게 하고, NBI의 신분증과 배지를 내보이며 피해자들을 미성년자 성매매로 단속하여 체포한 후, 위 호텔 1층 후문에 미리 주차해 둔 검정색 승용차 뒷좌석에 피해자들을 태우고 필리핀 앙헬라스 이하 불상지에 있는 건물로 데리고 갔다.

성명불상자들은 같은 날 14:30경까지 그곳에서 성매매에 관하여 피해자들을 조사하는 것처럼 신상조사서를 작성하게 한 후 성매매 여성의 어머니라는 성명불상의 여성을 대면시키고 권총과 소총을 장전하는 자세를 취하는 등 위압적인 모습을 보이면서 성매매 여성 측과 합의를 하지 않으면 중하게 처벌할 것처럼 계속하여 겁을 주고, 그 무렵 H의 연락을 받고 그곳에 도착한 D은 현지 사정과 NBI에 대하여 잘 알고 있어 마치 사건을 원만하게 해결해 줄 것처럼 행세하고, 그 무렵 D의 연락을 받고 그곳에 도착한 피고인은 필리핀 주재 한국대사관 소속 외교관으로 행세하면서, '이런 죄(성매매)로 감옥에 가면 무기징역을 받는다.', '신고를 하거나 가족들에게 사정을 알리면 더 이상 도와 줄 수 없다.'는 등으로 필리핀 경찰의 행태, 필리핀의 재판과정 및 감옥생활에 대하여 설명하면서 돈으로 해결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는 취지로 말하여 겁을 주고, D은 계속하여 석방금에 대하여 협상하는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들에게 'NBI가 1명 당 100만 페소(한화 약 2,600만 원)를 요구한다.'고 성매매 단속 무마와 석방의 대가로 금품을 요구하였다.

피고인은 D, 성명불상자들과 함께 이와 같이 피해자들을 협박하여 반항을 억압한 다음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한국에 있는 가족, 지인들에게 연락하여 석방금을 입금하게 하는 방법으로 같은 날 15:12경부터 15:48경까지 필리핀 환전상인 I 명의의 J은행 계좌로 2,960만 원을 입금 받고, 같은 날 저녁 20:21경 필리핀 환전상인 K명의의 L조합 계좌로 500만 원을 입금 받고, 그 무렵 피해자 G로 하여금 현금서비스로 130만 원을 인출하게 하여 건네받고, 다음 날인 2016. 6. 6. 07:40경부터 09:44경까지 위 L조합계좌로 1,600만 원을 입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 성명불상자들과 합동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5,190만 원을 강취하였다.

[2019고합303]

피고인은 2002년경부터 필리핀에 거주하면서 인터넷 B 포털 사이트 'M' 카페 등을 운영하는 D로부터 필리핀을 방문하는 한국인 관광객을 소개받아 그들을 대상으로 식당영업을 하던 중, D, 성명불상자와 함께 필리핀 국가수사국(NBI)이 필리핀에서 '원정성매매'를 하는 한국인 남성 관광객을 미성년자 성매매 혐의로 단속하여 체포하는 상황을 연출한 후 겁을 먹은 관광객에게 접근하여 돈을 주지 않으면 필리핀 수용시설에 장기간 구금될 것처럼 협박하여 석방의 대가로 금품을 강취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은 N단체 '0'으로 행세하면서 필리핀 현지 경찰관들과의 친분을 과시하며 합의금 지불을 종용하는 역할을, D은 N단체 'P'으로 행세하면서 성매매 여성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중한 처벌을 받게 된다고 겁을 주는 역할을, 성명불상자는 NBI 경찰관으로 행세하면서 관광객을 성매매로 단속, 체포하는 역할을 각각 분담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특수강도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D, 성명불상자와 함께 2017. 8. 21. 09:00경 필리핀 Q 빌라 1층에서 그 전날 필리핀 여성들로부터 출장 마사지를 받은 피해자 R, S, T을 찾아가, D은 피해자들에게 '성매매 신고가 들어와서 NBI 경찰관이 출동하였고, 우리는 N단체에 있는데 이런 일이 발생하면 통역도 해 주고 도와주기도 한다'라고 말하고, 피고인은 '경찰서에 가야하고 조사를 받게 되면 한 달이 될지 몇 개월이 걸릴지 알 수가 없다, 필리핀 경찰에 가면 구타도 심하고, 유치장에 사람도 많고, 변호사 비용도 엄청비싸다. U가 이런 범죄는 용서를 하지 않는다. 경찰이 안으로 들어와서 잡아가면 더 이상 방법이 없다. 경찰서 가기 전에 해결을 해야 한다.'는 취지로 겁을 주고, 계속하여 피고인은 마치 필리핀 고위직 경찰관과 오랫동안 통화를 한 것처럼 행세하면서 '합의금으로 1인당 50만 페소(한화 1,250만 원 상당)가 필요하다.'고 성매매 단속무마와 석방의 대가로 금품을 요구하였다.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들은 그 무렵 피고인이 지정하는 V 명의의 W은행 계좌(X)로 2,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성명불상자와 합동하여, 피해자들로부터 2,000만 원을 강취하였다.

2. 특수강도미수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D, 성명불상자와 함께 2017. 11. 21. 08:30경 필리핀 앙헬라스 소재 Y 호텔에서 그 전날 필리핀 여성들로부터 출장 마사지를 받은 피해자 Z, AA을 찾아가, D은 피해자 Z에게 '가이드가 사고를 쳐서 수첩을 빼앗겼는데 그 곳에 당신들 이름과 일정이 있어서 경찰이 체포하러 왔다.'고 말하고, 피고인은 피해자 AA에게 '1층 로비에 경찰이 와 있다. 내가 N단체 소속이라 여기 못 올라오게 막고 있다. 올라와서 여자랑 같이 있는 것을 보면 바로 구속이고 실형이다.'는 취지로 겁을 주고, 피해자들을 차에 태워 앙헬라스 경찰서 앞까지 이동한 후 피고인과 D은 번갈아 가면서 마치 경찰서장이랑 대화를 하고 나온 것처럼 행세하면서, '1인당 100만 페소(한화 2,500만 원 상당)를 줘야 하는데 이야기를 잘 해서 1인당 50만 페소(한화 1,250만 원 상당)로 조사 받지 않고 끝내는 것으로 했다.'고 성매매 단속 무마와 석방의 대가로 금품을 요구하여 겁을 먹은 피해자들로부터 금품을 강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들이 주앙헬레스 대한민국 영사관에 전화하여 도움을 요청하자 도망쳐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D, 성명불상자와 합동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금품을 강취하려고 하였으나 목적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18 7 1101]

1. 제1회 공판조서 중 증인 F, G이 한 이에 들어맞는 각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제2, 3회)

1. 각 문자메시지, 입출금거래 명세표, 영수증, 피고인 여권 및 서명, 환전소 인출 사진, 거래내역, AB 회신자료

1. 수사보고(필리핀 소재 환전소에서 확보한 여권 사본 첨부 관련, AC에서 회신 받은 AB 내역 분석 관련)

[2019고합30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 Z, 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각 수사보고(USB 첨부 관련, 피해자가 계약금조로 이체한 내역 확인 관련, 녹취록 첨부 관련) 및 각 수사보고 첨부 자료, 각 내사보고(피해자가 피해금을 입금한 내역 첨부 관련, 녹취 자료 첨부 관련) 및 각 내사보고 첨부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특수강도의 점), 각 형법 제342조,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특수강도미수의 점), 각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F에 대한 특수강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2018고합1101 사건과 관련하여, D의 부탁으로 미성년자 성매매로 체포된 피해자들의 합의를 도왔을 뿐 D, 성명불상자들과 합동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강취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D, NBI 경찰이라고 하는 성명불상자들과 합동하여 2018고합1101 사건의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 F, G으로부터 금품을 강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후인 2016.5.5. ~ 2016.6.20. D과 67회에 걸쳐 AB으로 연락을 한 사실이 있다. ② 피고인과 D은 특별한 절차 없이 NBI 건물로 호칭되는 곳에 출입하였고, NBI 경찰이라고 하는 성명불상자들과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었다.

③ 피고인의 주장대로 피고인이 평소 NBI 경찰들과 친분이 있어서 합의를 중재하기 위해 해당 장소에 갔다면 피해자들을 상대로 피고인이 대사관에 근무하는 사람이라고 거짓말을 할 필요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과 D은 체포되어 있는 피해자들에게 피고인이 대사관 일을 봐주는 사람이라고 소개했고, 이에 피해자들은 피고인을 대사관에 근무하는 공무원으로 믿고 피고인의 말에 따랐다. ④ 피고인과 D은 피해자들과 성매매를 한 여성이 미성년자인지 여부는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피해자들에게 합의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석방되지 못할 것이라고 말하면서 합의를 유도하였으며, 피고인이 온 이후로 NBI 경찰이라고 하는 성명불상자들과 피해자들의 석방을 위한 합의금 협상이 적극적으로 진행되었다. 5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과 D은 체포되어 궁박한 상황에 놓인 피해자들을 안심시키기보다 해당 상황을 이용하여 겁을 주고, 피해자들이 외부에 신고하는 것을 차단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필리핀에서는 미성년자 성매매가 중대한 범죄이다. 석방을 장담할 수 없다"라고 말하였고, D은 피해자들에게 "미성년자 성매매는 필리핀에서 형이 몇 십 년이다"라고 말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D에게 "미성년자 성매매 사건이 외부로 알려지면 석방 일을 처리하는 것이 힘들다"라고 하였고, D은 피해자들에게 "부모나 가족, 대사관에 이일이 알려지면 손을 쓸 수가 없으니 알리지 마라"라고 말하였다. ⑥ 피고인은 NBI 경찰이라고 하는 성명불상자들과 함께 피해자 F이 입금한 돈을 환전소에서 인출하였다. (⑦)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다음날인 2016. 6. 7. 피해자 G에게 전화 및 AB으로 연락하여 해당 사건과 관련한 서류를 피고인이 폐기했다고 하면서 피해자들의 총 피해금액을 확인하였다. 당시 피고인은 NBI 경찰이라고 하는 성명불상자들과 함께 피해자 F이 지급한 돈을 인출하였기 때문에 피해자 F이 합의금 명목으로 지급한 돈이 얼마인지는 알고 있었으나, 피해자 G이 보낸 돈이 얼마인지는 정확히 모르는 상황이었다. 피고인이 공범으로 이익을 분배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면 피해자들의 총 피해금액이 얼마인지를 확인할 다른 이유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③ 피고인은 2018고합1101 사건의 판시 기재와 같은 범행 이후에도 2019고합303 판시 각 범행과 같이 D 및 성명불상자와 함께 두 차례에 걸쳐 같은 형태의 범행을 하였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 징역 4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각 특수강도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일반적기준 > 제2유형(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 8년(가중영역)

나. 각 특수강도미수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권고형의 상한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고려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년

피고인은 D, 성명불상자들과 함께 피해자들을 체포하여 유치장이 설치된 건물로 연행하거나 경찰을 통하여 체포가 될 것처럼 행동하였고, 이에 신변에 위협을 느끼고 있는 피해자들에게 합의금 명목의 돈을 주면 피해자들을 석방시키거나 사건을 무마해 줄 수 있다고 하여 겁에 질린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7,190만 원을 강취하였다. 이 사건은 공범들과 함께 사전에 역할을 분담하고 계획적으로 범행에 나아간 것으로 그 수단과 방법, 범행 장소, 가담한 공범의 수, 피해액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은 외국에서 가혹한 처벌을 받을 것으로 믿고 심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그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으며,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 F, G에 대한 범행에 대하여는 이를 부인하고 있을 뿐이므로 이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종 범죄로 벌금형을 8회 받은 외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고, 2019고합303 사건에 있어서는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으므로 이를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 더하여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유영근

판사신동주

판사배인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