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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12.17 2014노837

재물손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형의 면제)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양산부산대병원 응급실에서 자신을 재입원 시켜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등산용 지팡이로 환자조회용 컴퓨터 모니터 1대를 내리쳐 수리비 235,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한 것으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행으로 인한 실형전과를 포함하여 다수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절도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을 선고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재물손괴 피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폐암말기로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자신을 강제로 퇴원시킨 병원 측에 불만을 갖게 되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