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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10.12 2017고단2598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6. 9. 21:30 경 파주시 문 향로 72에 있는 문 산 시외버스 터미널 앞길에서 B를 혼내고 있던 중 피해자 C(17 세) 이 이를 말리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무릎으로 코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이는 형법 제 260조 제 1 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 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7. 9. 5.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이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