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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 2016.07.12 2016가단204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2016. 1. 15.부터 위 건물의 인도일까지 월...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2010. 11. 15.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보증금 5,000,000원, 월 차임 300,000원, 임대차기간 2010. 11. 15.부터 2012. 11. 14.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고, 임대차기간 종료 후 계약기간을 2013. 11. 14.까지로 다시 1년간 연장하였다.

원고는 위 연장된 임대차계약의 기간만료 이후 피고에게 월 차임을 40만 원으로 증액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서의 작성을 요구하였으나, 피고는 이를 거부하고 원고에게 매월 차임으로 35만 원씩만을 지급하여 왔다.

이에 원고는 “피고와 월 차임을 40만 원으로 증액하기로 구두로 하였는데 피고가 월 차임 35만 원만을 지급하여 왔다”고 주장하며 2014. 4. 3. 피고를 상대로 건물명도청구의 소(이 법원 2014가단1241호)를 제기하였다.

위 소송에서 2014. 7. 10.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5,000,000원, 월 임료 400,000원, 임대차기간 2013. 11. 15.부터 2015. 12. 31.까지로 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다”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었다.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구두로 갱신거절의 통지를 하여 오다가 2015. 12. 1. 내용증명우편으로 더 이상 계약을 연장할 뜻이 없음을 통보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의 건물인도 및 부당이득반환의무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5. 12. 31. 기간만료로 인하여 종료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고, 임대차기간의 종료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6. 1. 15.부터 이 사건 건물의 인도일까지 원ㆍ피고 사이의 기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