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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5.21 2015고정245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인 현금카드 및 체크카드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 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기관에 등록된 이용자 번호 등을 양도, 양수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4. 7. 1. 16:00경 울산 중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부근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통장을 보내주면 600만원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계좌(C)의 통장, 현금카드 등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접근매체를 퀵서비스를 통하여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계좌별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벌금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