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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9.09.06 2018노1113

명예훼손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① ‘피해자는 그로 인해 조합장 선거에 나올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선거에 출마하여 당선되었다’는 발언(이하 ‘제2발언’이라고 한다)은 허위사실에 해당하므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였다.

② ‘D조합의 조합장인 피해자 E이 사기, 횡령, 뇌물공여 등 4가지 죄를 범하여 1,500만 원의 벌금형을 받았다’는 발언(이하 ‘제1발언’이라고 한다)은 형법 제310조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원심은 법리를 오해하였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검사는, 피해자에 대한 채권보전 조치 등이 완결되었던 점, F선거관리위원회가 적격심사를 하였던 점 등을 들어 피해자의 입후보자격에 법적 문제가 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법적 자격’이 없다고 하였으므로 제2발언은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D조합이 채권보전 조치가 완료되었다는 이유로 판결 확정 전 피해자의 사직원을 수리한 것이 적법하였는지가 제2발언의 진위를 판단하기 위한 주된 쟁점인 점, ② 수사관과 D조합 지도상무 K의 통화내용, 증인 G의 법정진술, D조합의 사실조회회신을 종합하여도 채권보전 조치가 이루어졌는지, 피해액이 모두 보상되었는지가 불명확한 점, ③ 따라서 당시 피해자의 조합장 선거 출마 자격에 법적 문제가 없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려운 점, ④ 공소사실의 발언은 B와의 통화에서 피고인이 그와 같은 맥락을 설명하던 중 이루어졌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발언이 허위사실이라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에게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다는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