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가 산정한 상속재산 가액은 시가로 보기 어려움[국승]
서울행정법원-2015-구합-4907(2015.11.06)
피고가 산정한 상속재산 가액은 시가로 보기 어려움
제1심 판결을 인용하고, 101동 3호 라인에서도 1003호와 1103호가 2013년까지 미분양 상태에 있었으나, 이 사건 102동 2호 라인에 비하여, 미분양율이 상당히 낮았고 그 분양가액도 1억 원 이상 높았으므로 피고가 산정한 상속재산가액인 8억5천만원은 시가로 보기 어려움
서울고등법원 2015누69364
정OO
△△세무서장
2016. 6. 8.
2016. 6. 29.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1. 청구취지
피고가 2014. 3. 20. 원고에게 한 상속세 53,817,68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중 해당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고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 5면 16행의 괄호 안에 "101동 3호 라인에서도 1003호와 1103호가 2013년까지 미분양 상태에 있었으나, 이 사건 102동 2호 라인에 비하여, 미분양율이 상당히 낮았고 그 분양가액도 1억 원 이상 높다."를 추가한다.
○ 7면 17행을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4. 2. 21. 대통령령 제251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으로 바꾼다.
2. 결 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