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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10.24 2018가단2558

제3자이의

주문

1. 피고가 C에 대한 공증인가 D합동법률사무소 작성의 2008년 증서 제2068호 집행력 있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7. 4. 6. C과 혼인하여 현재 C의 법률상 배우자이다.

나. 별지 목록 기재 물건(이하 ‘이 사건 물건’이라 한다) 중 제3번을 제외한 나머지 물건들은 2016. 6. 14.부터 2016. 11. 23.까지의 기간 동안 원고가 구입하였다.

다. 한편 피고는 2008. 9. 26. C과 공증인가 D합동법률사무소에서 증서2008년 제2068호로 ‘C은 2008. 9. 26. 피고로부터 변제기를 2008. 11. 26.로 정하여 1,600만 원을 차용하였다’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라.

피고는 이 사건 공정증서 정본에 기초하여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본434호로 이 사건 물건에 관한 유체동산압류를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18. 3. 15. 이를 집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6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물건 중 제3번을 제외한 나머지 물건은 원고가 C과의 혼인 전 자신의 돈으로 구입한 것으로 그 소유자는 원고라 할 것이므로 C이 그 소유자임을 전제로 이루어진 위 강제집행은 허용될 수 없다.

나. 원고는 이 사건 물건 중 제3번 기재 물건도 자신의 소유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제3자이의의 소는 집행목적물에 대하여 제3자가 소유권 또는 양도나 인도를 저지하는 권리를 가진 경우에 그가 이를 침해하는 강제집행에 대하여 이의를 하여 집행의 배제를 구하는 소로서, 이의의 사유, 즉 강제집행 대상이 된 물건이 원고의 소유라거나 원고에게 양도나 인도를 저지하는 권리가 있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고에게 있다

할 것인데,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물건 중 제3번 기재 물건도 원고의 소유라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