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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신고한 신용카드매출액과 신용카드사로부터 통보된 신용카드매출금액과의 차액을 매출누락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2중3434 | 부가 | 2003-05-06

[사건번호]

국심2002중3434 (2003.05.06)

[세목]

부가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신고한 신용카드매출액과 신용카드사로부터 통보된 신용카드매출금액과의 차액을 매출누락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과세한 처분의 당부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9조【거래시기】

[주 문]

홍천세무서장이 2002.7.3. 청구인에게 한 2001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3,451,280원의 부과처분은, 홍천세무서장이 청구인이 신고한 신용카드매출분과 신용카드매출통보액과의 차액이 실지로 외상매출금의 신용카드 회수분인지를 재조사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도록 합니다.

[이 유]

1. 처분 개요

처분청은 청구인이 강원도 인제군 인제읍 상동리 326-1에서 ‘산성장주유소’를 운영한 2001.7.1.~ 2001.12.31. 중 신용카드회사로부터 통보된 신용카드매출금액통보일람표상 금액과 부가가치세 신고서상 신용카드매출액과의 차액인 114,916,455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매출누락으로 보아 2002.7.3. 청구인에게 2001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3,451,28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9.16. 이의신청을 거쳐 2002.1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장에서 유류를 공급하는 시점을 매출시기로 인식하여 왔는 바, 쟁점금액은 부가가치세신고서상에 이미 신고된 금액이고 외상매출금을 매입자의 신용카드로 결제받은 것에 불과하므로 쟁점금액을 신용카드금액 매출누락으로 경정처분한 것은 이중과세에 해당된다.

나. 처분청 의견

2001년 제2기 신용카드매출금액통보일람표상 신용카드매출금액과 부가가치세신고서상 신용카드매출액과의 차액인 쟁점금액에 대하여 2002.5.10.까지 소명요구를 하였으나 청구인이 제시한 매출장에 의해서는 쟁점금액이 외상매출금의 회수분이라는 주장을 인정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이 신고한 신용카드매출액과 신용카드사로부터 처분청에 통보된 신용카드매출금액과의 차액이 매출누락금액인지 아니면 외상매출금을 신용카드로 회수한 금액인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제9조 (거래시기) ①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대로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3. 제1호와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

제21조 (경 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②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을 근거로 하여 경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추계경정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이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인 때

제21조 (재화의 공급시기) ① 법 제9조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폐업 전에 공급한 재화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1. 현금판매·외상판매 또는 할부판매의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거나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쟁점금액은 매출누락이 아니라 거래처에 유류를 외상으로 공급하고 그 공급시점을 부가가치세법 제9조의 규정에 따라 거래시기로 인식한 이후 신용카드로 회수한 금액이라고 주장하면서 거래처원장, 외상대금회수내역, 마감일보, 신용카드매출표 등을 제시하고 있어 이에 대해 살펴본다.

(1) 청구인이 2001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신고서상 신용카드매출액은 178,674,481원이고 신용카드사로부터 처분청에 통보된 신용카드 매출금액은 293,590,936원으로 처분청은 그 차액인 쟁점금액을 매출누락 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이나 그 거래처에 대하여 관련장부조사나 현지조사는 실시하지 않고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결정고지한 사실이 처분청의 관련자료에 나타난다.

(2) 청구인이 제시한 거래처원장, 외상대금회수내역, 마감일보, 신용카드매출표 등을 보면 쟁점금액에 대해 거래처별, 일자별로 외상매출내역과 외상매출회수분으로 기재되어 있다.

(3) 관련법령을 보면, 전시 부가가치세법 제9조제1항같은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에서는 현금 또는 외상판매에 있어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를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로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이 현금판매나 외상판매의 경우 유류를 소비자에게 공급하는 때가 거래시기라고 하겠다.

(4) 우리 심판원에서 청구인이 외상거래를 하고 그 외상매출금을 신용카드로 회수하였다는 장부에 기재된 거래처 중 7곳에 대하여 그 사실여부를 표본조회한 바, 강원도 강릉시 포남1동 1169-5번지 소재한 (주)우림토건과 강원도 인제군 인제읍 덕산리 1036-2번지에 소재한 (합)건주 및 강원도 인제군 인제읍 상동리 43-1번지에 소재한 (주)보림은 청구인 거래처 원장상의 일자별 금액별 또는 비슷한 시기에 외상거래를 하고 신용카드로 결제하였다고 거래처원장, 세금계산서사본 등을 첨부하여 회신하고 있다.

(5) 살피건대, 청구인의 경우 외상매출금을 거래처별로 신용카드로 회수하는 경우에는 공급시기와 회수시기에 차이가 날 수도 있으며, 청구인은 외상거래내역과 회수내역에 대한 증빙도 제시하고 있다. 또한 통상적으로 사업자는 최소한 신용카드매출분 만큼은 신고하는 것이 관행인 점을 볼 때, 청구인 및 그 외상거래처에 대하여 장부조사나 현지조사 등의 절차없이 청구인이 쟁점금액 모두를 매출누락 하였다고 과세한 당초처분은 그 과세근거가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에서 매출누락으로 본 쟁점금액이 외상매출금을 신용카드로 회수함에 따라 발생한 차액인지를 실지조사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3년 5월 6일

주심국세심판관 박 용 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