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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2.06.28 2012고합32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0.경부터 서울 강남구 C빌딩에서 ‘D'이라는 상호로 유흥주점을 운영하던 중, 2009.경 피해자 주식회사 E(이하 ‘피해자 은행’이라 한다)이 강남의 유흥업소 업주들을 상대로 업주들이 속칭 접대부 등 유흥업소 종사자들에게 지급한 선불금(속칭 마이킹)과 관련된 서류를 피해자 은행에 제출하면 피해자 은행이 업주들에게 대출(속칭 마이킹 대출)을 해 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유흥주점을 서울 강남구 F호텔에서 위 C빌딩으로 이전하면서 다른 사람들로부터 약 30억 원 정도를 빌려서 유흥주점 건물의 증축과 리모델링에 사용하였기 때문에 막대한 이자를 부담하고 있었고, 채권자들로부터 채무상환을 독촉 받는 등 자금난에 시달리고 있어서 피해자 은행으로부터 마이킹 대출을 받더라도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선불금과 관련된 서류를 허위로 작성한 다음 이를 피해자 은행에 제출하여 대출금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09. 12. 31.경 사실은 피고인 자신을 비롯한 G, H은 위 유흥주점에서 선불금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선불금을 받은 사람인 것처럼 가장하여 피고용약정서(혹은 취업근로계약서), 차용증, 근보증서, 약속어음 등 합계 3억 1천만 원(각 선불금 액수는 피고인 1억 3,000만 원, G 1억 원, H 8,000만 원) 상당의 허위 선불금 서류를 작성한 다음, 위 유흥주점의 명목상 업주인 I을 차용인으로 한 대출신청서에 첨부한 후 피해자 은행의 직원인 J에게 제출하여 2010. 1. 11.경 5억 원을 교부받았다.

또한, 피고인은 2010. 3.말경에도 사실은 K, L, M, N 역시 선불금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선불금을 받은 사람인 것처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