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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09.12 2018고단145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8. 07:2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상당구 원봉로 20-1에 있는 ‘ 태산 그린아파트’ 정 문 앞 삼거리 교차로를 ‘ 태산 그린아파트’ 쪽에서 ‘ 원봉 공원’ 쪽으로 1 차로를 따라 좌회전하게 되었다.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 그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하여야 하고,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미리 속도를 조절하여 안전하게 진행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좌회전 하다 피고인의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통행하던 피해자 E( 여, 81세 )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 인의 위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2018. 5. 22. 13:22 경 청주시 서 원구 소재 충북 대학교 병원에서 피해자를 외상성 경막하 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사고 현장 및 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6호,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횡단보도 상의 사고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자의 과실이 경합하여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