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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5.14 2020고합113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매매 방지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9. 11. 29. 범행

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피고인은 2019. 11. 29. 19:35경부터 같은 날 20:15경까지 사이에 서울 금천구 B고시원 C호에서, 아동청소년인 D(여, 13세)과 그 일행인 E(여, 14세), F(여, 14세) 등에게 술, 담배, 용돈 3만 원을 주기로 하고 D의 치마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D의 허벅지와 엉덩이를 만졌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D 등에게 소주 3병, 담배 2갑, 용돈 3만 원을 준 후, 집을 나가는 D을 양팔로 끌어안고 손으로 D의 엉덩이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D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나. 청소년보호법위반 피고인은 위 가.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청소년인 D, E, F의 부탁을 받고 서울 금천구 G에 있는 ‘H’ 편의점에서 소주 3병과 담배 2갑을 구입하여 D, E, F에게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D, E, F의 의뢰를 받아 청소년유해약물인 술과 담배를 구입하여 위 청소년들에게 제공하였다.

2. 2019. 11. 30. 범행 피고인은 2019. 11. 30. 19:10경 위 고시원에서, D에게 담배와 용돈 5만 원을 주기로 하고 D을 바닥에 눕힌 다음 바지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D의 성기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D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행 당시(11/30) 피해자가 F에게 보낸 대화 관련], 수사보고(피의자와 E의 카카오톡 대화 내역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거주 고시원 및 편의점 현장 수사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주거지 등 재확인 수사), 수사보고(피해자 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아동청소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