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1.31 2019가단5275123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인제등기소 2013. 4. 2....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자를 D으로 하여 주문 제1항 기재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고, 이에 관하여 피고들 앞으로 근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가 마쳐졌는데,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는 아무런 원인 없이 이루어진 무효의 등기이므로, 피고들은 이에 관한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음. 2. 자백간주 및 공시송달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및 제3호)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