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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4.12 2017가단5163905

기타(금전)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0,381,881원과 이에 대하여 2017. 7. 27.부터 갚는 날까지 연 24%의...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별지 청구원인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리스계약 중도해지에 따른 잔존채무금 30,381,883원(2017. 7. 26. 기준 미회수원금 119,626,224원 기간이자 4,465원 연체이자 89,194원 미청구 과태료 32,000원 - 리스보증금 29,240,000원 - 차량 공매대금 60,130,000원) 중 원고가 구하는 30,381,881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7. 27.부터 갚는 날까지 약정 이율인 연 24%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미지급된 리스료에 대해서만 지급책임이 있을 뿐이므로 원고의 청구는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리스계약은 리스이용자가 선정한 특정 물건을 리스회사가 새로이 취득하거나 대여받아 리스물건에 대한 직접적인 유지ㆍ관리 책임을 지지 아니하면서 리스이용자에게 일정 기간 사용하게 하고 대여 기간 중에 지급받는 리스료에 의하여 리스물건에 대한 취득자금과 이자, 기타 비용을 회수하는 거래관계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과 같이 리스료 연체로 중도해지되는 경우 약정한 취득원가(금융신청비용)에서 리스이용자가 기납입한 리스료를 상환원리금으로 충당하고 남은 금액인 미회수원금을 기준으로 하여 잔존채무금을 산정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