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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8.05.29 2018고단1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인이 부담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3. 02:05 경 충북 음성군 C에 있는 ‘D ’에서 피고 인의 일행인 E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그곳에 손님으로 방문한 피해자 F(48 세) 이 시끄럽게 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가 붙게 되자, E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피고인은 그곳 테이블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고, 계속하여 E이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 ㆍ 후 경부 등의 다발성 열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동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 F, G의 법정 진술

1. - 현장사진

1.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 피의자 F 피해 사진

1. - 상해진단서

1.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형이 더 무거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상해)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다만, 그 하한은 특수 상해죄에 정한 형에 의한다]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 소송법 제 186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10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머리와 얼굴에 큰 상처를 입혔음. 범행 방법이 매우 위험하고 폭행의 정도와 경위, 상해의 정도, 상해 부위 등에 비추어 보면 죄질 매우 불량함. 수사단계부터 적극적으로 범행 은폐 부인하다가 법정에 이르러 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 이후에 비로소 범행 사실 인정. 이러한 사정을 고려 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