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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1.12 2015노199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08. 9. 5.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9. 9. 21.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그로부터 3년 이내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 범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35조 소정의 누범가중을 하였어야 할 것임에도 원심은 이를 누락하였음이 명백하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에서 본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범죄사실 첫머리에 “피고인은 2008. 9. 5.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9. 9. 21.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를 추가하고, 증거의 요지에 “1. 피고인의 당심 법정진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사건요약정보조회 및 판결문,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을 각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미리 소지한 가위를 이용하여 야간에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한 것으로, 범행 수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