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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11.27 2017고단4464

상표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3. 20:35 경 서울 동대문구 B, 1 층 임대 창고에서 유통, 판매 목적으로 상표 등록 권 자인 휀 디아 델 레 에스 알 엘 사( 社 )에서 대한민국 특허청에 상표 등록( 제 0527728호) 한 상표와 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신발 10개( 정품 시가 개 당 115만 원 )를 보관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해외 유명 상표권자 13개 사( 社 )에서 등록한 상표와 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신발 총 343점( 정품 시가 2억 7,874만 원 상당) 을 보관하여 각 상표권 자들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단속현장 사진 자료, 압수물 사진 자료, 침해 상표별 압수물 사진 자료, 모조제품 유통 ㆍ 판매 카카오 스토리 캡 처,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상표권 침해 여부 등 감정 의뢰에 대한 회신, 감정 의견서 및 진정상품가격, 각 상표 등록 원부, 수사보고( 압수물 정품 시가 산정 및 범죄 일람표 작성) 의 각 기재 및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상표법 제 230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상표법 제 236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0년 6월 이하 [ 유형의 결정] 각 지식 재산권범죄 군 중 등록 권리침해 행위 [ 권고 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에서 2년 [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징역 10월에서 3년 8월{= 2년 1년(= 2년 × 1/2) × 8월(= 2년 × 1/3)} [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이 사건과 같은 범죄는 상표권자의 권리를 침해할 뿐만 아니라 그 상표권 자로부터 정당한 가격에 정품을 구매한 소비자의 권익도 해한다.

피고인은 2016. 12. 1. 상표법 위반죄로 벌금 300만 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