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연수구 C, D 동 709호에 있는 D( 주)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12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7. 7.부터 2017. 12. 4.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E의 2017. 10~12 월 임금 합계 10,35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0명의 임금 합계 45,324,998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E, F, G, H, I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근로 기준법 (2017. 11. 28. 법률 제 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임금 등 미지급 > 제 1 유형 (5,000 만 원 미만) > 기본영역 (4 월 ~8 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체불한 임금 합계가 4,500여만 원으로 적지 아니하고, 임금을 지급 받지 못한 근로자의 수가 10명으로 많아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임금을 지급 받지 못한 근로자 중 4명은 근로 복지공단으로부터 합계 1,700만 원의 체당금을 지급 받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