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회금반환] 항소[각공2013상,388]
골프장을 운영하는 갑 주식회사로부터 골프클럽 회원권을 분양받아 입회금을 예탁한 기존 회원들로부터 회원권을 양도받은 을 등이 탈회 의사를 표시하며 입회금 반환을 구한 사안에서, 갑 회사는 기존 회원들이 회원자격을 취득한 날부터 회칙에서 정한 입회금 거치기간이 지난 이후에 회원권을 양수한 을 등의 입회금 반환청구에 응하여야 한다고 한 사례
골프장을 운영하는 갑 주식회사로부터 골프클럽 회원권을 분양받아 입회금을 예탁한 기존 회원들로부터 회원권을 양도받은 을 등이 탈회 의사를 표시하며 입회금 반환을 구한 사안에서, 제반 사정에 비추어 을 등은 골프클럽에 새로이 가입했다기보다는 골프클럽에 대한 기존 회원들의 지위를 승계취득한 것으로서 기존 회원들이 갑 회사에 대하여 가지는 계약상의 권리·의무를 그대로 승계하였으므로, 회원자격 존속기간 또는 입회금의 거치기간은 기존 회원들이 회원자격을 취득한 날부터 기산되고, 갑 회사는 기존 회원들이 회원자격을 취득한 날부터 회칙에서 정한 입회금 거치기간이 지난 이후에 회원권을 양수한 을 등의 입회금 반환청구에 응하여야 한다고 한 사례.
원고 1 외 2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사랑 담당변호사 이병돈)
주식회사 청송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에이펙스 담당변호사 민홍기 외 1인)
2013. 3. 8.
1. 피고는 원고 1, 2에게 각 2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8.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 3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 1, 2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가 부담하고, 원고 3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 3이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주문 제1항 및 피고는 원고 3에게 2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2000. 7.경 체육시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경기 가평군 설악면 방일리 (지번 생략)에 있는 골프장인 ‘더 아난티 클럽 서울(이하 ‘이 사건 골프클럽’이라 한다)’을 운영하고 있는 회사이다.
나. 피고는 2001. 9.경 원고들이 현재 소지하고 있는 각 회원권(회원번호 각 생략, 이하 ‘이 사건 각 회원권’이라 한다)을 수분양자들에게 분양하고 각 수분양자들로부터 입회금 명목으로 각 180,000,000원을 수령하였고, 2008년경 이 사건 각 회원권을 소지한 회원들로부터 각 30,000,000원을 차용하였는데, 위 차용금은 이를 회원권과 분리하여 양도할 수 없으며 입회금을 반환할 때 함께 반환하기로 약정하였다.
다. 피고가 이 사건 각 회원권을 분양할 당시 이 사건 골프클럽 회칙(이하 ‘이 사건 종래회칙’이라 한다) 중 회원권의 양도, 양수 및 입회금에 관한 규정은 다음과 같다.
제9조(입회) |
본 클럽의 입회는 소정의 입회절차에 따라 회사의 승인을 득해야 하며 입회승인을 얻은 자가 입회금을 납입하고 회원증을 발급받음으로써 회원자격을 취득하며 입회승인을 얻은 자가 입회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때에는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
제11조(입회금) |
1. 입회금은 회사에 5년간 무이자로 거치하며 퇴회 시 입회원금만 반환하며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태가 발생할 시에는 이사회의 의결에 따라 일정기간 반환을 유보할 수 있다. |
제12조(회원권의 양도, 양수) |
1. 회원권의 양도, 양수는 사전에 회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단 이때에는 소정의 신청서에 의하여 클럽에서 정한 명의개서료를 지불하여야 한다. |
2. 회원권의 양도, 양수 등에 관한 사항은 관계 법규 및 회사방침에 따라 명의개서를 거절할 수 있다. |
제16조(자격의 상실) |
회원은 다음에 해당하는 때에는 회원자격을 상실한다. |
1. 회원이 그 자격을 양도한 때 |
2. 회원이 본 클럽에서 탈회한 때 |
3. 제14조에 의거 회원이 본 클럽에서 제명된 때 |
제18조(탈회) |
1. 탈회는 사전에 소정의 신청서를 제출하여 회사의 승인서를 득하여야 하며, 입회 5년 이내에는 어떠한 이유로도 임의 탈회를 승인하지 아니할 수 있다. |
2. 탈회 시에는 입회금 원금만 반환한다. |
라. 피고는 2008. 7. 28. 이사회를 개최하여 이 사건 골프클럽의 회칙을 개정하고, 2008. 8. 1.부터 개정 회칙(이하 ‘이 사건 개정회칙’이라 한다)을 시행하였는데, 이 사건 개정회칙 중 회원권의 양도, 양수 및 입회금에 관한 규정은 다음과 같다.
제9조(입회) |
본 클럽의 입회는 소정의 입회절차에 따라 회사의 승인을 득해야 하며 입회승인을 얻은 자가 입회금을 납입하고 회원증을 발급받음으로써 회원자격을 취득하며 입회승인을 얻은 자가 입회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때에는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
제11조(입회금) |
1. 입회금은 회사에 10년간 무이자로 거치하며 퇴회 시 입회원금만 반환하며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태가 발생할 시에는 이사회의 의결에 따라 일정기간 반환을 유보할 수 있다(단 2008년 이전에 분양하여 입회한 자는 5년으로 한다). |
제12조(회원권의 양도, 양수) |
1. 회원권의 양도, 양수는 사전에 회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단 이때에는 소정의 신청서에 의하여 클럽에서 정한 명의개서료를 지불하여야 한다. |
2. 회원권의 양도, 양수 등에 관한 사항은 관련 법규 및 회사규정에 의하며, 회사는 경우에 따라서는 명의개서를 거부할 수 있다. |
제15조(자격의 상실) |
회원이 다음에 해당한 때에는 회원자격을 상실한다. |
1. 회원이 그 자격을 양도한 때 |
2. 회원이 본 클럽에서 탈회한 때 |
3. 제14조에 의거 회원이 본 클럽에서 제명된 때 |
제17조(탈회) |
1. 탈회는 사전에 소정의 신청서를 제출하여 회사의 승인서를 득하여야 하며, 입회 후 10년(2008년 이전 입회자는 5년) 이내에는 회원의 사망, 이민 또는 정당한 사유로 탈회가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의 탈회를 승인하지 아니할 수 있다. |
2. 탈회 시에는 납입한 입회금 원금만 반환한다. |
마. 원고 1은 2009. 12. 7. 소외 1로부터 이 사건 각 회원권 중 (회원번호 1 생략)의 회원권을 매수하여 피고로부터 2009. 12. 8. 회원증과 차입금증서를 교부받았고, 원고 2는 2009. 8.경 기존 회원으로부터 이 사건 각 회원권 중 (회원번호 2 생략)의 회원권을 매수하여 피고로부터 2009. 8. 20. 회원증과 차입금증서를 교부받았으며, 원고 3은 2010. 8.경 소외 2로부터 이 사건 각 회원권 중 (회원번호 3 생략)의 회원권을 매수하여 피고로부터 2010. 8. 23. 차입금증서를, 2010. 9. 16. 회원증을 각 교부받았다.
바. 원고 1은 2009. 12.경, 원고 2는 2009. 8.경 위와 같이 회원권을 양수한 후 피고에게 회원가입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는데, 위 회원가입 신청서(이하 ‘이 사건 제1신청서’라 한다)에는 “본인은 이 사건 골프클럽의 회칙에 동의하고 이에 회원가입을 신청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사. 원고 3은 2010. 8.경 위와 같이 회원권을 양수한 후 피고에게 회원가입 신청서와 명의변경 신청서를 각 작성하여 제출하였는데, 위 회원가입 신청서(이하 ‘이 사건 제2신청서’라 한다)에는 “본인의 입회기간은 입회일(명의변경일)로부터 10년간이며, 입회기간 만료 전 30일 동안 서면 반환요청이 없는 경우 10년간 자동으로 연장됨을 확인하고 동의합니다.”라는 문구가, 위 명의변경 신청서에는 “상기 회원의 명의변경을 이하와 같이 신청하며, 본 내용을 충분히 설명받아 인지하고 이에 동의합니다. 본 신청서는 회칙에 우선하며, 본 신청서 제출로 양수인의 회원자격(입회기간)은 양수인이 클럽에 명의개서료를 완납하는 시점으로부터 10년이며, 입회기간 만료 전 30일 동안 서면 반환요청이 없는 경우 자동으로 10년간 연장됨을 확인하고 동의합니다.”라는 문구가 각 기재되어 있다.
아. 원고들은 이 사건 소를 제기하며 피고에게 이 사건 골프클럽 탈회의 의사를 표시하며,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각 210,000,000원(= 입회반환금 180,000,000원 + 차용금 3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5,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각 회원권의 분양 당시 이 사건 종래회칙에 의하면 회원은 회원자격보증금으로 피고에게 입회금을 5년간 예탁하고 그 기간 경과 후에는 입회금의 반환을 구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원고들은 2009. 8.경부터 2010. 8.경까지 사이에 피고로부터 2001. 9.경 이 사건 각 회원권을 분양받고 입회금을 예탁한 회원들(이하 ‘기존 회원’이라 한다)로부터 이 사건 골프클럽 회원권을 양도받아 종전 회원의 자격을 그대로 승계하였는바, 회원권의 분양 일시로부터 5년이 경과한 회원으로 볼 수 있으므로 피고에게 입회금과 차용금의 반환을 구한다.
나. 피고의 주장
원고들이 이 사건 골프클럽 회원권을 양수한 것은 피고에 대한 관계에서는 새로운 회원의 신규가입에 해당하므로 원고들이 이 사건 골프클럽의 회원으로 승인된 때로부터 10년 또는 5년(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개정회칙의 적용을 주위적으로, 이 사건 종래회칙의 적용을 예비적으로 주장한다)이 경과한 후에야 입회금의 반환을 구할 수 있는데, 원고들이 이 사건 골프클럽의 회원으로 승인된 때로부터 10년 또는 5년이 경과하지 않았으므로 입회금의 반환을 구할 수 없다.
3. 판단
가. 회원권과 입회금의 법적 성격 및 입회금 거치기간의 기산점
(1) 이 사건 골프클럽의 입회금은 개인 또는 법인이 이 사건 골프클럽의 회원자격을 취득하기 위한 것이고, 이 사건 골프클럽 가입계약은 이른바 예탁금회원제 가입계약에 해당하여, 회원이 피고가 소유·경영하는 골프장 시설을 우선적으로 이용하고 이미 납입한 입회금을 일정기간의 거치기간 경과 후에 퇴회하는 경우 또는 클럽의 운영이 중단되는 경우에 반환받는 것을 그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예탁금 회원제에 관한 법률관계는 회원과 클럽을 운용하는 골프장 경영회사 사이의 계약상 권리·의무관계이고 그 운영에 관한 회칙은 불특정 다수의 입회자에게 획일적으로 적용하기 위하여 골프장을 경영하는 회사가 제정한 것으로서 이를 승인하고 클럽에 가입하려는 회원과 회사와의 계약상 권리·의무의 내용을 구성하며, 그 중 회원권의 양도·양수 절차와 같은 당사자의 권리·의무에 관한 규정은 약관으로서의 성질을 가진다( 대법원 2000. 3. 10. 선고 99다70884 판결 등 참조).
(2) 그러므로 살피건대, 피고의 이 사건 각 회칙에 의하면 이 사건 골프클럽의 회원권을 취득하는 방법은 피고에게 직접 입회금을 납입하고 신규 회원으로 가입하는 것과 기존 회원의 권리를 양수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고, 회원자격의 상실사유로 제명 외에 회원권의 양도와 탈회가 구분되어 있으며, 입회금의 경우 회원자격보증금으로서 피고에게 5년 또는 10년간 거치하고 탈회 시 입회금을 반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입회금 반환청구권은 탈회를 정지조건으로 하는 채권으로서 이 사건 골프클럽 가입계약에서 주요한 내용이라 할 것이므로, 비록 피고의 이 사건 각 회칙에 회원자격 존속기간에 관한 명시적인 규정이 없다 할지라도 위 5년 또는 10년이라는 기간은 입회금의 거치기간임과 동시에 회원자격 존속기간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에 입회금을 납입하고 신규로 회원자격을 취득한 자는 가입 후 5년이 경과하기 전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에 입회금의 반환을 구할 수 없을 뿐 아니라 탈회도 할 수 없고, 다만 회원자격 양도의 방법으로 회원자격을 상실하고 양수인으로부터 자신이 납부한 입회금에 갈음하여 양도대금을 지급받을 뿐이다.
(3) 한편 기존 회원들로부터 회원권을 양수받고 피고의 승인을 받은 원고들은 피고에 대한 관계에서는 새로운 회원으로 가입한 측면이 있으나, 앞서 살펴본 것처럼 ① 피고의 회칙에서 회원권의 양도와 탈회를 구분지어 규정하고 있고, ② 원고에게 부여한 회원번호가 기존 회원들의 회원번호와 동일한 점, ③ 기존 회원들이 계속하여 회원권을 소유하고 있던 중 이 사건 종래회칙에 따라 피고에게 입회금의 반환을 구하는 경우와 원고들이 기존 회원들로부터 이 사건 각 회원권을 양도받아 이 사건 골프클럽을 이용하던 중 피고에게 입회금의 반환을 구하는 경우를 구분하여야 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을 뿐만 아니라, 회원권 양도 당시 소정의 명의개서료를 지급한다는 사정을 고려하면 위 두 가지 경우에 피고가 지는 부담도 동일한 점, ④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7조 에 따르면 체육시설업자가 회원을 모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원모집계획서를 행정기관에 작성·제출하여야 하는데 피고가 원고들을 회원으로 승인한 무렵에 그와 같은 회원모집계획서를 행정기관에 제출하였다는 증거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들은 이 사건 골프클럽에 새로이 가입했다기보다 이 사건 골프클럽에 대한 기존 회원들의 지위를 승계취득한 것으로서 기존 회원들이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계약상의 권리·의무를 그대로 승계하였다 할 것이므로, 회원자격 존속기간 또는 입회금의 거치기간은 기존 회원들이 회원자격을 취득한 2001. 9.경부터 기산되어야 한다.
(4) 따라서 기존 회원들이 피고의 회원자격을 취득한 2001. 9.경으로부터 5년(이 사건 개정회칙에 따르더라도 2008년 이전에 가입한 회원의 입회금 거치기간은 5년이다)이 경과한 이후에 이 사건 각 회원권을 양수한 원고들이 피고에 대하여 입회금의 반환을 구하는 이 사건에 있어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들의 청구에 응하여야 할 것이다.
나. 입회금 거치기간에 대한 새로운 합의가 있었다는 피고의 항변에 관하여
(1) 피고는, 원고들이 이 사건 각 회원권을 양수한 후 피고에게 회원가입신청을 할 당시 그 입회일(명의변경일)로부터 10년간 입회금을 거치하는 것으로 약정을 하였으므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다고 주장한다.
(2) 먼저 원고 1, 2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는 원고 1, 2가 기존 회원으로부터 회원권을 양수한 후 피고에게 명의개서 및 회원가입신청을 할 당시 이 사건 제1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는데, 이 사건 제1신청서에 이 사건 골프클럽의 회칙에 동의한다는 기재가 있으므로, 원고 1, 2는 피고와 당시 시행 중이던 이 사건 개정회칙 제11조에 따라 10년간 입회금을 거치하기로 하는 약정을 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기존 회원으로부터 회원권을 양수한 원고 1, 2는 이 사건 골프클럽에 새로이 가입했다기보다 이 사건 골프클럽에 대한 기존 회원들의 지위를 승계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바, 위와 같이 명의개서 및 회원가입신청을 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개정회칙에 동의한다고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기존 회원의 지위 또는 입장에서 피고에 의해 개정된 이 사건 개정회칙의 적용을 받는다는 의사표시[피고가 임의로 종전 회원의 권리를 제한하는 내용으로 이 사건 골프클럽의 회칙을 개정할 수는 없으므로(이 사건 개정회칙도 제11조 제1항 단서를 통해 기존 회원의 입회금 거치기간은 연장하지 아니하였다), 이러한 의사표시가 특별한 의미를 가지는 것은 아니다]에 불과할 뿐, 이를 두고 그 당시에 피고에게 새로이 입회금을 납부하고 회원권을 분양받은 자와 같이 10년간 입회금 거치의무를 부담한다는 의사표시로 볼 수는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다음으로 원고 3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 3은 이 사건 제2신청서와 명의변경 신청서를 작성하여 피고에게 제출하는 방법으로 피고와 명시적으로 입회일(명의개서일)로부터 10년간 입회금을 거치하기로 하는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을 하였으므로, 원고 3에 대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이에 대하여 원고 3은, 이 사건 약정은 이 사건 제2신청서와 명의변경신청서에 부동문자로 인쇄된 것으로서, 회원권거래소를 통해 피고의 회원권을 구입한 원고 3으로서는 그러한 내용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이 사건 약정의 내용은 단순한 예문에 불과하여 무효라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① 이 사건 제2신청서 중 원고 3이 서명·날인한 부분 바로 위에 이 사건 약정에 관한 내용이 명시되어 있는 점, ② 원고 3이 작성한 명의변경신청서에는 이 사건 약정과 관련하여 “본 내용을 충분히 설명받아 인지하고 이에 동의합니다.”는 등으로 이 사건 약정의 내용을 확인시키는 기재가 있을 뿐 아니라, 그 서면의 내용의 대부분이 이 사건 약정과 관련된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제2신청서 등에 기재된 이 사건 약정에 관한 내용이 단순한 예문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 3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이민으로 인해 탈회 사유가 발생하였다는 원고 3의 재항변에 관하여
원고 3은, 이 사건 약정이 유효하다 하더라도 이 사건 개정회칙 제17조 제1항은 회원의 이민 등으로 탈회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임의탈회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원고 3은 현재 이민으로 인해 국내에 거주하고 있지 않으므로 위 규정에 의하여 임의로 탈회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 3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 1, 2에게 각 2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2. 8.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원고 3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 1, 2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각 인용하고, 원고 3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