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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4.28 2016노3759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의 유죄부분 및 무죄부분 중 주식회사 C에 대한 시설관리 용역권 관련 사기의 점...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가) 주식회사 C에 대한 커뮤니티시설 운영권 관련 사기의 점 및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이 D으로부터 부여받은 자금 유치 권한은 각 금 전차용 각서에 기재된 금액의 범위로 제한되는 것이 아니라 264억 원 또는 64억 원의 범위 내에서 주식회사 H( 이후 주식회사 AW로 상호 변경, 이하 ‘H ’라고 하고, 다른 회사들도 처음에만 명칭을 그대로 표시하고 그 이후로는 주식회사 표시를 생략하기로 한다) 의 판교 신축 사옥( 이하 ‘ 이 사건 신축 사옥’ 이라고 한다) 과 관련된 이권 전체에 미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D으로부터 각 금 전차용 각서에 기재된 금액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자금을 조달할 권한을 부여받았을 뿐인데 그 권한 없이 또는 권한을 초과하여 보증금을 교부 받은 행위는 사기죄 및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죄의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한 원심의 판단에는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각 사문서 위조, 위조사 문서 행사 및 유가 증권 위조, 위조 유가 증권 행사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은 D으로부터 포괄적으로 위임 받은 자금 유치 업무와 관련하여 사내 식당 시설유지 및 운영 계약서, 현금 보관 증, 약속어음을 작성하였으므로 위 사문서들과 유가 증권은 D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인 동의, 승낙 아래 작성된 것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사내 식당 시설유지 및 운영 계약서, 현금 보관 증, 약속어음을 각 위조행사하였다고

인 정한 원심의 판단에는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피고인이 C이 피해를 입은 것에 대하여 반성하고 있는 점, C으로부터 받은 돈 대부분은 D에게 전달하거나 자금 유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