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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사업정산금을 용역의 제공대가로 보아 부가가치세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0중0019 | 부가 | 2010-07-26

[사건번호]

조심2010중0019 (2010.07.26)

[세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사업정산금은 약정한 아파트 개발 사업이 정상적으로 이행되지 못한 것에 따른 변상금 또는 위로금으로서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사업의 양도대가가 아니라 과세대상인 용역의 제공대가에 해당되므로 당초 부과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6조【재화의 공급】 / 부가가치세법 제7조【용역의 공급】 / 부가가치세법 제13조【과세표준】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과세표준의 계산】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OOO OOO OOO OOO OOOOO OOOO OO에서 ‘주택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03.8.1. 주식회사 OOOOO(OOOOO OO OOOOO O OOOO OOOO, 대표이사 차OO, 이하OOOOOOO이라 한다)이 수행하던 OOOOO OOO OOO OOO OOO 일대 ‘부동산매입 및 아파트 개발사업권’을 5억원에 인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가, 2004.3.30. 부동산매입이 곤란하고 사업추진이 지연되는 등의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하여 계약을 해지하면서 OOOOO으로부터 토지매입비용 553,076,000원과 계약해지에 따른 사업정산금 202,900,000원으로 구분하여 755,976,000원을 지급받았다.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지급받은 사업정산금 202,900,000원을 용역을 제공한 대가로 보아 2009.6.17. 청구법인에게 2004년 제2기 부가가치세 30,750,320원을 경정·고지하였다(청구법인 제기한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에 의하여 사업정산금 중 변상금과 등록세 합계액인 65,000,000원을 용역의 제공대가로 보지 아니하고 7,121,390원을 감액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8.28. 이의신청을 거쳐 2009.12. 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부가가치세법」제6조 제6항 제2호에는 사업의 양도를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데, 처분청은 OOOOO과 (O)OOOO이 2004. 3.8. 사업양도계약(부동산매매승계계약)을 체결하여 청구법인이 사업을 양도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이나, 청구법인과 OOOOO은 2004.3.30. 계약해지에 관한 합의서를 작성하여 당초 인수하기로 한 아파트 개발사업권을 원상으로 회복시켰으므로 사업의 양도(또는 반환)에 해당한다. 따라서 처분청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OOOOO과 (O)OOOO이 2004.3.8. 사업양도계약(부동산매매승계계약)을 체결하여 청구주장은 신뢰할 수 없고, 청구법인은 2004.3.30. 계약해지에 관한 합의서를 작성한 후 OOOOO으로부터 사업정산금 2억2백만원을 지급받았으므로 이는 용역의 제공대가에 해당한다. 따라서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법인이 지급받은 사업정산금을사업의 양도대가가 아니라 용역의 제공대가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6조【재화의 공급】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단서 생략)

제7조【용역의 공급】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제13조【과세표준】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단서 생략)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과세표준의 계산】① 법 제13조 제1항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ㆍ요금ㆍ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OOOOO이 2003.8.1. 체결한 ‘마포구 대흥동 부동산매입 및 아파트 개발사업 용역계약서’를 보면, 청구법인이 OOOOO이 수행하던 OOOOO OOO OOO OOOOOO 일대의 부동산매입 및 아파트 개발사업권을 인수하는 대가로 5억원(계약금 및 중도금 각 1억5000천만원, 잔금 2억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확인된다.

(2) 청구법인과 OOOOO이 2004.3.30. 체결한 ‘합의서’에는 부동산 매입의 곤란, 사업추진의 지연 등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위 용역계약을 해지하면서 청구법인이 OOOOO으로부터 토지매입비용인 553,076,000원과 계약해지에 따른 사업정산금인 202,900,000원의 합계금액 755,976,000원을 지급받기로 약정한 사실이 확인된다.

(3) 한편, OOOOO과 주식회사 OOOO(OOOOO OOO OOO OOOOOO OOOO OOO, 대표이사 유OO, 이하 “OOOO”이라 한다)이 2004.3.8. 체결한 ‘부동산매매 승계계약서’를 보면, OOOO이 OOOOO이 수행하던 아파트 개발사업 내 모든 필지에 대한 매매계약서, 매매약정서 및 조합가입계약서를 승계하는 대가로 380,000,000원을 지급함과 동시에 청구법인과 OOOOO이 용역계약을 해지하면서 합의한 금액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내용 등이 나타난다.

(4) 처분청의 부가가치세 ‘경정결의서’에는 청구법인이 OOOOO으로부터 지급받은 사업정산금 202,900,000원을 용역의 제공대가로 보아 공급가액인 184,454,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가가치세 30,750,320원을 경정·고지하였다가,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을 하면서 사업정산금을 변상금 30,000,000원, 등록세 35,000,000원, 사업에 투입된 인건비 99,000,000원, 식비 38,000,000원으로 구분하고 변상금과 등록세 합계액인 65,000,000원을 용역의 제공대가로 보지 아니함에 따라 그 중 공급가액에 해당하는 59,090,909원을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 부가가치세 7,121,390원을 감액한 사실이 확인된다.

(5) 청구법인이 OOOOO에게 교부한 ‘영수증’에는 2004.3.31.부터 2004.6.23.까지 합계 780,240,400원을 지급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6) 이를 바탕으로 하여 청구법인이 OOOOO으로부터 지급받은 사업정산금을 용역의 제공대가로 보아 그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를 살펴본다.

(가) 「부가가치세법」제6조 제6항 제2호에서는 사업의 양도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3조 제1항 제1호에서는 재화 또는 용역의 대가를 금전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를 과세표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주택건설용역을 제공하는 청구법인은 2003.8.1. OOOOO이 OOOOO OOO OOO OOOOOO 일대에서 수행하던 부동산매입 및 아파트 개발사업권을 인수하기로 약정하였다가, 2004.3.30. OOOOO으로부터 계약해지에 따른 사업정산금을 지급받기로 합의하여 2004.3.31.부터 2004.6.23.까지 합계 780,240,400원을 지급받았다.

(다) 사정이 이와 같다면, 청구법인이 OOOOO으로부터 지급받은 사업정산금은 약정한 아파트 개발사업이 정상적으로 이행되지 못한 것에 따른 변상금 또는 위로금으로서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사업의 양도대가가 아니라 과세대상인 용역의 제공대가에 해당된다 하겠다.

(라) 그렇다면, 처분청이 사업정산금을 용역제공대가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