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춘천지방법원 2013.09.03 2013고합67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5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고,...

이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는 2005. 12. 1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강제추행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1.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2013. 5. 28. 07:20경 강원 인제군 인제읍 상동리에 있는 인제버스터미널에서 출발하여 홍천버스터미널로 가는 C회사 소속의 D 시외버스 안에서, 피해자 E(여, 15세)이 위 버스에 탑승하여 좌석에 앉은 것을 보고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옆좌석으로 가서 앉은 다음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손을 만지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무릎을 만지고, 치마 안쪽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허벅지 안쪽을 만지는 등 약 30분 동안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3. 6. 3. 23:30경 인천 중구 운서동에 있는 인체국제공항 터미널에서 출발하여 동서울터미널로 가는 공항버스 안에서, 피해자 F(여, 27세)가 좌석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옆좌석으로 가서 앉은 후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동종 전력으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판시 제1항 기재 범행을 저질렀으며 그 후 6일 만에 또다시 판시 제2항 기재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이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판시 전과]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