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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9.02.20 2018가단11707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75,23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12. 1.부터 2018. 12. 21.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