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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4.06.18 2014고정11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직업이 없고, 피해자인 C(여, 83세)과 6년 전에 사귀다가 최근에 헤어진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3. 10. 8. 19:30경 충주시 D아파트 206동 1113호 앞 복도에서 술만 마시면 피해자의 집에 찾아와 대문을 발로 걷어차는 등의 행패를 자주 부려 피해자가 따지러 왔다는 이유로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밀쳐 복도에 넘어뜨리는 폭행을 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공판기록에 편철된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4. 6. 17.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음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