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2018.05.03 2018고단175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7. 11.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7. 11. 중순 21:00 경부터 22:00 경까지 사이에 인천 서구 석남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에서 나체 상태로 있던 피해자 B( 여, 48세 )에게 갑자기 자신의 휴대 전화기를 들이밀고 이에 피해 자로부터 “ 찍지 말 아라, 지워 라.” 는 말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휴대전화 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나체 상태로 몸의 일부에 이불을 덮은 채 침대에 누워 있던 피해자의 모습을 2회 사진 촬영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다음날 00:00 경 인천 서구 C 아파트 자신의 주거지 안방에서 나체 상태로 침대에 누워 가슴을 드러내고 있던 피해자의 모습을 피해자 몰래 휴대전화 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사진 촬영하고, 계속하여 피고인은 웃옷을 다 벗고 올라가 나 체 상태로 누워 있는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는 장면을 피해 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한 채 위 휴대전화 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갖춘 휴대 전화기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2017. 12. 9. 자 범행 피고인은 2017. 12. 9. 20:12 경부터 같은 날 20:17 경까지 사이에 제 1 항 기재 주거지에서, 위 피해자가 자신과 헤어진 이후 D과 동거하는 것을 알게 되자 화가 나서 제 1 항과 같이 촬영한 피해자의 나체 사진 3 장을 D의 휴대 전화기로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갖춘 휴대 전화기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촬영 물을 타인에게 제공하였다.

3. 2017. 12. 11. 자 범행 피고인은 2017. 12. 11. 20:42 경 제 1 항 기재 주거지에서 제 2 항과 같은 이유로 화가 나서 제 1 항과 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