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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3.15 2017나61913

정산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각하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6. 12. 26.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고, 제1심 법원은 소장 부본을 피고의 주소지인 ‘부천시 E’로 송달하여 2017. 1. 2. 피고 본인이 이를 수령하였다.

피고가 소장 부본을 송달받고도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자 제1심 법원은 무변론판결 선고기일 통지서를 위와 같은 장소로 송달하여 2017. 2. 10. 피고 본인이 이를 수령하였다.

피고는 2017. 2. 20. 답변서를 제출하였고, 제1심 법원은 같은 날 이 사건 소를 2017머512623호로 조정회부 하여 조정회부 결정이 2017. 2. 24.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위 조정회부 사건에 대하여 2017. 4. 18. 조정불성립 결정이 있었다.

나. 이후 제1심 법원은 피고의 위 주소지로 변론기일통지서 및 선고기일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로 송달되지 아니하자 발송송달의 방법으로 통지를 하고 변론을 거쳐 2017. 6. 1.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다. 제1심 법원은 위 판결정본 역시 피고의 주소에 폐문부재로 송달되지 않자 2017. 6. 14. 공시송달 명령을 하고 제1심 판결정본을 피고에게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였고, 같은 달 29. 0시에 송달의 효력이 발생하였다. 라.

피고는 위 판결정본 송달일로부터 14일이 휠씬 지난 2017. 9. 4. 이 사건 추완항소장을 제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피고에 대한 판결정본이 폐문부재를 사유로 송달불능으로 되었으나 제1심 법원이 야간특별송달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공시송달 결정을 한 것은 부적법하므로, 피고가 제1심 판결의 선고 사실을 알지 못한 것에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가 2017. 9. 2. 판결등본을 교부받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