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3.23 2020가단5015914

손해배상(기)

주문

원고들의 피고 C, E에 대한 청구 및 피고 D에 대한 주위적 청구, 원고 A의 피고 D에 대한 제 1...

이유

1. 원고들의 피고 C, E에 대한 청구 및 피고 D에 대한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 피고 C, D은 돈을 빌리면 이를 F 주식회사에 투자 하여 수익을 얻은 다음 높은 이자와 함께 반환할 것처럼 원고들을 기망하고, 피고 E은 자신의 계좌를 제공함으로써 이를 방조하여, 이에 속은 원고 A은 2016. 9. 30.부터 2016. 12. 9.까지 110,000,000원을, 원고 B는 2016. 9. 29.부터 2016. 12. 8.까지 85,000,000원을 각 대여금 명목으로 피고 E 명의의 계좌에 송금하였다.

그러므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들에게 손해배상으로 110,000,000 원 및 85,000,000원과 그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갑 제 1, 2, 3호 증, 제 4호 증의 3, 을 제 1호 증의 각 기재 및 변 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들은 부부이고, 피고 C은 원고들에게 피고 D을 소개한 사실, ② 원고 B는 2016. 9. 29. 50,000,000원, 2016. 9. 30. 20,000,000원, 2016. 12. 8. 15,000,000원 합계 85,000,000원을, 원고 A은 2016. 9. 30. 50,000,000원, 2016. 11. 15. 30,000,000원, 2016. 12. 9. 30,000,000원 합계 110,000,000원을 각 피고 D에게 대 여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고 E이 자신의 은행 계좌를 피고 D에게 제공한 사실, ③ 위 85,000,000원과 110,000,000원의 변제가 지체되자, 2017. 1. 경 이후 원고들은 피고 D에게 해명을 요구하였고, 2017. 6. 경 내지 2017. 8. 경 피고 D은 원고 A에게 위 돈을 ‘F ’에 투자하였다는 취지로 설명한 사실, ④ 피고 D은 원고들의 요구에 따라 2017. 7. 31. 위 85,000,000원과 110,000,000원을 조속한 시일 내에 반환하겠다는 취지의 확인서( 갑 제 2호 증 )를 작성하여 원고 A에게 건네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사실관계만으로는 피고 D이 위 85,000,000원과 110,000,000원을 차용함에 있어, 피고 D, C이 원고들을 상대로 어떤 기망행위를 하였다거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