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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4.28 2017노376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

A 와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배상신청 인의 배상명령신청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검사 (1) 사실 오인( 원심 판시 무죄 부분) 피고인들이 단순히 N에게 속아 N이 실제로 그와 같은 수익을 남겨 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고 금원을 유치하였다 기 보다는 허위의 진술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투자금을 적극 유치하는 등 N의 사기 범행에 적극 가담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에는 사실을 오 인한 잘못이 있다.

(2) 양형 부당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각 형( 피고인 A: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피고인 B: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은 모두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A (1) 사실 오인, 법리 오해 ( 가) 피고인 A는 N의 범행에 이용당한 피해 자일 뿐 AM 클럽의 주최자가 아니라 J의 운영자인 N의 지시를 받고 시간강사의 직무로서 일부 관여를 하였을 뿐이므로, 유사 수신행위라는 범행에 대한 실행행위의 분담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 나) 이 사건 투자는 오직 J의 수강생만 할 수 있었으므로 이들 로부터 투자를 받은 것을 두고 유사 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 2조 소정의 ‘ 불특정 다수인 ’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유사 수신행위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

(2) 양형 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검사의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사기의 점에 대한 공소사실에 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이 ‘2007. 6. 경 모집한 J 2차 AM 클럽의 투자금 전액을 J 명의 은행 계좌에 입금되는 즉시 곧바로 출금하여 K 그룹의 차용금 및 투자금 상환 등에 유용하였으며 위 투자금으로 제대로 경매투자를 진행할 수 없었다는 사실’ 을 알았다거나, 3차 AM 클럽의 경우에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