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6.11.10 2016노1542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아래에서는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을 함께 본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와 합의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은 과거에 H성당의 납골시설 설치를 반대하기 위한 투쟁위원회 위원장을 하면서 일반교통방해죄,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과 검사의 각 양형부당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 제3면 제2행 다음에 가납명령에 대한 법령의 적용이 누락되었음이 분명하므로, 제3면 제3행으로 ‘1. 가납명령’을, 제4행으로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을 각 추가하는 것으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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