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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12.07 2015고단2555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명지대학교 K동아리 ‘L’ 졸업 선배이고, 피해자들은 위 대학에 재학 중인 같은 동아리 소속 후배들인바, 2015. 5. 2. 경기 용인시 처인구 M에 있는 N 펜션에서 동아리 엠티 중이었다.

1. 피고인은 2015. 5. 3. 01:00경 위 위 N펜션에서, 피해자 O(여, 23세)와 피해자 P(여, 21세)가 술에 만취한 피고인을 침대 방에 데려다 주자 피해자 O의 오른손을 잡아 손등에 2회 입을 맞추고, 피해자 O에게 ‘안아달라’고 하면서 갑자기 피해자의 오른쪽 볼에 2회 입맞춤을 하고, 한 손으로 피해자 O의 허리를 쓰다듬고, 계속하여 피해자 P의 오른손을 잡고 2회 입을 맞추고, 피해자 P의 왼쪽 등에서부터 겨드랑이 뒤쪽을 걸쳐 허리까지 2회 정도 쓰다듬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O, P을 각각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은 날 01:30경 위 N 펜션 침대 방에서 나와 거실에 있는 피해자 Q(여, 21세)의 손을 잡고 손등에 1회 입을 맞추고, 피해자의 얼굴을 당겨 왼쪽 볼에 1회 입을 맞추고, 계속하여 산책을 가기 위해 위 펜션 출입구에서 신발을 신는 위 1항 기재 피해자 O의 왼쪽 엉덩이를 만진 후 위 출입구 밖으로 나가 피해자 Q을 양팔로 감싸 안고 머리에 입맞춤을 하고, 피해자 Q이 이를 거부하며 양손으로 피고인의 어깨를 밀쳤음에도 오른손으로 피해자 Q의 왼쪽 가슴을 움켜쥔 후 다시 오른손으로 피해자 Q의 왼쪽 가슴을 밑에서 위로 쓸어 올리듯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O, Q을 각각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P 진술부분 포함)

1. R, S, T, U, V의 각 진술서

1. 현장 및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