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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12.18 2015노773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과도한 채무부담 및 피고인 운영의 덤프트럭에 대한 잦은 수리 등으로 위 덤프트럭을 정상적으로 운행하여 수입을 거두기 어려웠음에도 피해자로부터 약 1,250만원의 상당의 유류를 공급받아 편취한 것으로, 그 행위불법의 가벌성이 결코 가볍지 않다.

또한 피고인은 원심판결 선고 직전에 피해자를 위하여 300만원을 공탁한 외에는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한 추가적인 조치를 취하지는 못한 것으로 보이고, 현재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정한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자신의 여의치 않은 경제적 상황을 인식하면서도 다소 무리하게나마 피해자로부터 유류를 공급받아 위 덤프트럭을 운행하여 각종 채무를 변제해나가려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볼 여지가 없지 않다.

또한 피고인에게 현재까지 동종의 범행으로 인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여기에다 피고인은 결과적으로 피해자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지 못한 사실에 대하여는 깊이 반성하면서, 현재 진행 중인 개인회생절차의 회생계획에 따라 그 채무를 성실하게 변제할 것임을 약속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 및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적용되는 양형기준 상 권고형의 범위(징역 6월 ~ 1년 6월, 그 산정과정은 원심이 설시한 바와 같다) 및 집행유예 기준(실형 권고 내지 집행유예 권고영역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종합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