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9.04 2014고합40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4년에, 피고인 B를 징역 6년에, 피고인 C을 징역 2년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합408] 피고인들은 각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 향정신성의약품 투약 피고인들은 2013. 12. 7. 23:00경 파주시 동패동에 있는 공사장에 주차된 피고인 B의 I BMW745 승용차 안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1g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불로 가열한 다음 번갈아가면서 빨대로 그 연기를 들이마셨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가. 필로폰 수입 피고인 A, 피고인 B는 2014. 2. 초순경 중국에서 필로폰을 밀수입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 피고인 B는 그 무렵 중국에 거주하고 있는 J에게 연락하여 J을 통해 필로폰 약 300g을 1,050만 원에 밀수하기로 한 다음, 같은 달 하순경부터 2014. 3. 초순경까지 사이에 피고인 B가 마련한 필로폰 대금 1,050만 원을 J이 지정해 준 불상의 환치기 계좌로 송금하였다.

위 피고인들로부터 필로폰 대금을 송금받은 J은 2014. 3. 14.경 녹차통에 은닉한 필로폰 약 125g을 대한민국으로 발송하고자 하였으나 중국 청도항 세관직원에게 적발되는 바람에 실패한 후, 2014. 3. 18.경 컴퓨터 모니터 속에 은닉한 필로폰 약 20g을 중국 위해에서 출항하는 K를 통해 발송하여 위 필로폰이 2014. 3. 19. 10:54경 인천항에 도착하게 하였고, 2014. 3. 23. 컴퓨터 모니터 속에 은닉한 필로폰 약 101.8g을 중국 위해에서 출항하는 K를 통해 추가로 발송하여 위 필로폰이 2014. 3. 24. 11:00경 인천항에 도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피고인 B는 공모하여 필로폰 121.8g을 수입하였다.

나. 필로폰 매도미수 피고인 A, 피고인 B는 2014. 3. 24. 21:50경 서울 광진구 L에 있는 ‘M’ 호텔 403호에서, 위와 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