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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21.01.19 2020고단29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6월에, 피고인 B를 벌금 30만 원에, 피고인 C을 벌금 70만 원에, 피고인 D을 징역...

이유

범 죄 사 실

『2020 고단 298』 [ 당사자들의 관계] 피고인 A( 남, 48세) 와 피고인 B( 여, 44세) 는 사실혼 관계이고, 피고인 C( 남, 49세) 은 위 피고인들의 일행( 이하 위 피고인들을 ‘A 일행’ 이라고 한다) 이며, 피고인 D( 남, 38세) 과 피고인 F( 여, 37세) 는 사실혼 관계이고, 피고인 E( 남, 37세) 은 위 피고인들의 일행( 이하 위 피고인들을 ‘D 일행’ 이라고 한다) 이다.

피고인들은 2020. 1. 14. 23:10 경 안동시 G에 있는 ‘H 주점 ’에서 각자의 일행들과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 B는 위 ‘H 주점’ 의 사장인 I에게 불친절 하다는 이유로 이를 따지기 시작하였고, 이를 다른 테이블에서 지켜보던 피고인 F는 피고인 B에게 시끄럽다고

말하면서, 각자의 일행들과 함께 서로 시비가 되었다.

[ 범죄사실]

1. 피고인 A, B, C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2020. 1. 14. 23:10 경 위 H 주점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이 D 일행과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격분하여, 피고인 A는 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 D의 머리를 내리치고, 주먹으로 피해자 E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또 한 피고인 C은 주먹으로 피해자 D의 얼굴 부위를 2~3 회 때리고, 피고인 B는 손으로 피해자 F의 머리채를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고 피고인 A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측두 부 두피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E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안면부 좌상을, 피해자 F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D, F, E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A 일행과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격분하여, 피고인 D은 머리 부위로 피해자 A의 얼굴 부위를 들이받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