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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1.08 2014고단816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피고인은 2014. 9. 1. 01:40경 서울 마포구 D에 있는 ‘E’ 3층 여자화장실에서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자신이 소지하고 있는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피해자 F(여, 27세)이 샤워하는 모습을 촬영하기 위하여 위 여성화장실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F이 위 화장실 내에 설치되어 있는 샤워실 안에서 샤워를 하고 있는 사이 화장실에 침입하여 피고인의 스마트폰에 내장된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가 샤워하는 모습을 샤워실 밖에서 몰래 촬영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현장사진 등, 동영상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 목적 공공장소 침입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피고인이 동종전과 없는 초범으로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는 물론 피해자 가족들도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고, 피고인이 아직 젊은 나이로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고인의 가족 및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도를 다짐하고 있는 바, 피고인에게 형을 선고하는 경우 피고인의 향후 직업 선택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