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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10.21 2020고단3481

협박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대구 북구 B 아파트 주민이고, 피해자 C은 동대표 감사이다.

1. 협박 피고인은 2020. 2. 29. 19:00경 대구 북구 B 피해자의 아파트 출입문에 "C 씨팔놈아 내일 3월 1일이다. 월욜 출근하면 내일 사퇴서 제출하라, 쳐먹고 살기도 바쁜놈이 감사경비가 탐나서 사퇴서 내겠다고 안하니 3월 2일 6시까지 안내면 내가 널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 이제 대문까지 왔다 간다. 2020. 2. 29. 오후 7시"라고 쓰여 있는 A4용지 1장을 붙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 문언 음향 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

가. 2020. 2. 21. 11:00경 카카오톡으로 “어제 말했던 조울증으로 정신장애2급(중증정신장애)복지카드와 10년간의 입원확인서와 2월11일 서울의 정신병원서 받아온 한달분 조울증약입니다.”라는 문자와 복지카드 사진, 입원확인서 사진, 약 사진 등을 전송하고,

나. 2020. 2. 22. 13:16경 카카오톡으로 “안보내면 오늘 종일 근물테니 언제든 가서 손가락 하나는 없이 살게 해줄게요, 손도끼를 오늘 쓸일이 있을까 꺼내서 찍어보냅니다.”라는 문자와 검은 비닐봉지 사진 등을 전송하고,

다. 2020. 2. 29. 08:27경 카카오톡으로 "C 너한테 이정도 예의는 오늘까지다.

회색분자새끼! 낼 전화할땐 욕으로 할게, 야구방망이로 맞아서 장애인 되면 너들은 뭐 먹고 사니 , 이제 내 타깃은 사람 취급해준 너하나다.

출퇴근길 기다릴게. 낼도 코로나 19 때문에 관리실에 직원이 있는 모양이니 사퇴서 갖다내라 좇같은 새끼야 그뒤는 무슨일 생길지 나도 모르겠다,

좇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