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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1.24 2016고정117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코란도 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7. 03:00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코올 농도 0.17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성남시 중원구 희망로 352번 길 앞에서 성남시 중원구 희망로 341번 길 앞까지 약 50m 의 구간을 위 차량으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4조 제 2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