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 판단[국승]
서울행정법원-2015-구합-66059 (2016.01.22)
조심-2014-서울청-5721 (2015.03.23)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 판단
원고가 독립적인 사업자의 지위에서 수행한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를 실사업자로 하여 처분한 것은 정당함
부가가치세법 제2조 납세의무자
2016누35733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AAA
BB세무서장
서울행정법원 2016. 1. 22. 선고 2015구합66059 판결
2016. 9. 2.
2016. 9. 30.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2. 3. 원고에 대하여 한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39,264,4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아래와 같은 내용을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제4면 제14행의 "없는 점"을 "없는 점, ⑦ 갑 제12호증, 을 제5, 8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의 건설기술경력증명서상 원고는 현장소장으로서 2004. 6. 24.부터2005. 5. 21.까지 CC빌라 신축공사를 시공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는데, 당시 원고가 근무하였다는 주식회사 DD종합건설로부터 급여를 받은 바 없고, 위 회사 역시 위 일시 경 위 CC빌라 신축공사를 시공한 적이 없는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CC빌라 신축공사 역시 원고가 독립적인 사업자의 지위에서 수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으로 고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