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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4.09.25 2014노25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취중에 다소 우발적으로 위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폭력 관련 범행으로 이미 수십 회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업무방해죄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아 그 형의 집행을 마친 날부터 다시 이 사건 범행 중 공무집행방해 범행을 저지르기 시작해서 2014. 4. 1.까지 모텔과 식당 등지에서 그 대상을 가리지 않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으며 그 중 피해자 L의 식당에서 저지른 범행은 그 수법이 매우 위험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도록 피해자 누구로부터도 용서받지 못했는데 이러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각 양형의 사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정한 권고형(징역 1년 이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