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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9.15 2015가단217491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6,200,000원 및 그 중 42,000,000원에 대하여 2015. 5.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